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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2-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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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승객 및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직무장비로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79조의2항제7호의2). 나.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제4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 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직무장비로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고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라.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82조제2항제8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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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