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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9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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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도시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철도차량 운전자, 관제업무 종사자,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나.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차량 중 객차에 대해서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다.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신설, 안 제8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등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자격취소 및 벌칙 등 제재규정과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의 청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제21조의10, 제69조의4 신설, 제75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제79조제4항제2호의4·제3호의4 및 제1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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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