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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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철도운영은 국가 이외의 운영사에서 운영하도록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운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現 국가철도공단)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철도운영자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철도산업 구조개혁 당시 유일한 철도운영자였던 한국철도공사가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철도는 선로 뿐 아니라 신호, 차량, 역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말 수도권 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새로운 고속철도 운송사업자인 에스알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개통하는 경우 더 많은 철도운송사업자의 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통되어 운영을 시작한 광역철도 진접선 구간만 보더라도 철도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따르면 철도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관련 법 규정은 한국철도공사만이 철도시설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철도환경과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향후 국가철도와 지방교통공사의 철도, 민자철도의 연계구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전하고 유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의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시설 유지보수에 더해 추가적인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로 하여금 철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본 법 제3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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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