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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8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등11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이 된 이후 2023년 제51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유치, 한국ㆍ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안하는 등 철도분야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 차원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도 중요합니다. 현재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나 철도 관련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철도협회,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국제협력ㆍ교류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철도산업 관련 인력을 초청하여 국내의 선진 철도기술을 알리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경우도 철도협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 철도분야의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철도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민간차원의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가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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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