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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동해북부선 추진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철도망과 대륙철도망 완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지만,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제6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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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