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25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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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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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