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6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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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정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각각 정기적ㆍ포괄적 감사 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 조사로서,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의 절차적ㆍ기술적 원인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선거관리 직무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 이에 국회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 투표ㆍ개표의 적법성 또는 선거 결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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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