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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해당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 등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살인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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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