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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철도시설(선로와 같은 철도시설과 해당 부지를 포함)의 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민간영역에 있는 자가 국유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하여 민자역사로 건설되었던 롯데역사ㆍ부평역사 등이 매각자산으로 선정되었음.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자 지분만 남기고 민자역사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함에 따라 공공성이 약화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 도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에 대하여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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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