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2007년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GTX, 신분당선 등 다수의 민자철도 사업을 추진ㆍ운영 중임. 민자도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ㆍ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민자철도는 타 철도와의 연계, 철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보다 사업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ㆍ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사업별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 및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민자철도의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자철도와 관련한 정부와 민자철도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정부는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25조). 나. 민자철도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관리ㆍ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라. 정책변경,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4 신설). 마. 민자철도의 효율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이헌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