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6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2007년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GTX, 신분당선 등 다수의 민자철도 사업을 추진ㆍ운영 중임. 민자도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ㆍ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민자철도는 타 철도와의 연계, 철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보다 사업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ㆍ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사업별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 및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민자철도의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자철도와 관련한 정부와 민자철도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정부는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25조). 나. 민자철도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관리ㆍ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라. 정책변경,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4 신설). 마. 민자철도의 효율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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