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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93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국제 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규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규정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것임(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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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