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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7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구인자가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구직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채용광고를 하는 등 불법 및 범죄행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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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