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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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의 2022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인데,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보수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을 답한 비중이 4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수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음.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정보인 근로시간ㆍ임금수준을 채용광고에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장 평균임금 등의 형태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구직자는 실제 채용대상 직종ㆍ직급ㆍ연차에 지급되는 임금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이와 달리, 미국 워싱턴주ㆍ캘리포니아주ㆍ뉴욕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채용광고를 할 경우 임금수준 또는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여, 임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인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해당 직종ㆍ직급에 따른 임금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임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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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