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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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 사용자 편의적으로 내부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를 조절하려는 기업들의 행태로 구직자들의 비용, 시간 등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구직자의 채용 여부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 및 근무 시작일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구직자를 방치함에 따라 청년 구직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 여부 통보 이후 실제 근로 시작까지의 공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의 착취적 인사 운영에 대한 대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용대상자에게 채용 여부와 함께 근로 시작 예정일, 근로 예정 장소ㆍ업무 등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대상자의 근로관계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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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