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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임. 그러나, 현행법상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에 대한 개념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더욱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서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 등이 아닌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과 채용비리 벌칙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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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