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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등14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교통비 등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교통비, 의상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약 5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직자들 중 68.2%는 이러한 면접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구직자들 중 32%는 면접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취업자 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7년)에 따르면, 첫 취업까지의 면접 응시 횟수는 평균 4.9번이어서, 구직자들은 첫 취업까지 평균 약 25만 원의 면접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구직자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1년)에 따르면,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88.7%가 구인자로부터 면접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사이트에서 2년 전 실시한 동일한 조사 결과(77.3%)에 비해 11.4%가 늘어난 것입니다. 구인자의 채용 과정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구직자가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비용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소정의 비용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시험 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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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