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자녀유무·출산계획 등에 관한 질문으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요구하거나 질문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7조).
안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