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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자녀유무·출산계획 등에 관한 질문으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요구하거나 질문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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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