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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이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인자가 채용대상자에게 불합격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만을 알려주고 있어 불합격 사유를 알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하여는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신설).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