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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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이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인자가 채용대상자에게 불합격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만을 알려주고 있어 불합격 사유를 알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하여는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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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