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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문제가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이는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위한 청년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더욱이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2020년 8월 발표된바 있음. 이 조사에서 청년들의 68%는 면접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으며,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바 있음. 하지만 면접비 등 채용절차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회사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다수의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직원 등의 구인을 위해 필기, 면접 시험 등이 필요하다면 구직자들이 필기, 면접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인자인 회사 등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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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