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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기업이 2주간 실무평가를 빌미로 영업을 시킨 후 전원을 탈락시켰으나,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자 전원 합격시키는 사건이 있었음. 또한 면접과정에서 인신공격성 질문이나 성희롱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용자가 확정된 후 불합격자에게는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절대적 열위에 있는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 강요 또는 영업 이윤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구직과정에서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 이에 채용과정 중에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구직자 전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성희롱ㆍ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함으로써 청년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제10조, 제13조의2 신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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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