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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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부산항만공사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채용 부정ㆍ비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채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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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