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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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와 대전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적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대전은 회생법원이 없어 광주ㆍ대전고등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파산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합니다. 2022년 12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회생법원이 설치된 부산, 수원보다 증가 폭이 큽니다. 2018년 광주 권역은 3.3개월, 대전 권역은 3.9개월이 소요됐는데, 2021년 각각 5.9개월과 6.5개월로 늘었습니다. 반면, 부산과 수원은 2019년 이후 소요 기간이 꾸준히 줄어 2021년 각각 4.7, 6.3개월로 낮거나 비슷했습니다. 원인은 같은 권역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전주ㆍ제주ㆍ청주지방법원의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광주ㆍ대전회생법원 설치와 함께 고등법원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은 회생법원에도 회생 및 파산사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가 광주ㆍ대전고등법원 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지방법원 이외에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라남ㆍ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 충청남ㆍ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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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