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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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수정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이에 따라 채무자는 누락 채권의 변제 및 면책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민생경제의 위축으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누락에 따른 이러한 불편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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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