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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수정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이에 따라 채무자는 누락 채권의 변제 및 면책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민생경제의 위축으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누락에 따른 이러한 불편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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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