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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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각각 신설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의 도산사건 중복관할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부산고등법원의 경우 그 관할구역 내 부산지방법원 외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음을 고려하여, 부산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원칙적인 토지관할 법원 외에 부산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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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