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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는 자에게 채권금액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 또는 약속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 종사자들에게 채권금액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함으로써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7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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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