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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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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자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채무자가 소멸시효 제도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시효의 이익 포기를 유도하고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부업자, 신용정보회사 등의 채권추심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최초로 변제를 요구할 때 채권의 변제기ㆍ소멸시효기간 등 채무 관련 정보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소액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채권추심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제8조의5, 제17조,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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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