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부업자 등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변호사 등의 조력 하에 체계적인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이 같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확대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의2).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