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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8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제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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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