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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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양료지원·요양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6·25전쟁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고령자이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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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