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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양료지원·요양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6·25전쟁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고령자이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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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