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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참전유공자 특성상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해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큼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이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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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