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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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복지타운을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소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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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