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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의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감면하되,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월 32만원에 불과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마저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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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