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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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를 7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참전유공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연령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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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