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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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은 월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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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