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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진석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정진석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참전유공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참전명예수당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에 그쳐 대다수 고령인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약제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으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안 제6조제7항·제8항). 나.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의료지원 대상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삭제하고, 의료지원의 범위에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을 포함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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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