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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급액 하한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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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