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239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08-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08-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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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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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