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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55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차문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삶의 일상과 정신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왔고 차를 통한 의례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예절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으나 현재 ‘차의 날’은 민간 주도로 기념행사 등을 치루고 있어 차산업과 차문화 진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년 5월 25일에 ‘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계승·발전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차문화와 차산업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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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