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24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9-1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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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형 스피커 등의 음향장비를 동원하여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송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장소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들 또는 근로자들이 소음 공해로 고통 받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집회 및 시위장소에서 금지되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며,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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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