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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주요시설인 대통령관저·국무총리의 공관 등에 한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구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개표, 각종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 및 조사활동은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집회 및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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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