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주요시설인 대통령관저·국무총리의 공관 등에 한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구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개표, 각종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 및 조사활동은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집회 및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