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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의 자유는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필수적 구성요소로 자리잡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는 달리 현행법은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의 허용여부를 경찰청에 의해 사전심의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재판소는 「2008헌가25」 결정을 통해 위헌임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해 사전 심의 형태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주변 거주자 등의 일상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타 국가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참고하여 0시부터 7시까지의 집회ㆍ시위 제한 시간을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평안한 일상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함(안 제1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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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