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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병욱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문화재는 목조로 된 경우가 많아 훼손 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경우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고장소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의 건축물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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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