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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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문화재는 목조로 된 경우가 많아 훼손 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경우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고장소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의 건축물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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