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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0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인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4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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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