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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고 상당수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집합건물 내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을 개인 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2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에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차방법의 변경ㆍ이동 권고 및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차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11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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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