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7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하려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 그런데 집합건물 중 콘도의 경우에는 상시 주거공간이 아닌 필요 시 이용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집합건물 보다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도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결의요건을 일반적인 집합건물의 결의요건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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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