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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최근에는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집함건물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합건물에 관해 관리비등의 관리를 위한 회계장부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며, 분쟁조정 신청의 상대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회계장부를 매월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장부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6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분소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쟁조정, 안전관리 등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 등이 감사를 요청한 경우 실시할 수 있음. 또한,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인의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안 제26조의5 신설). 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의 상대방은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함(안 제52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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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