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단민원의 처리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규율하고 있지 않아 집단민원의 해결과정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거쳐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단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이나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집단민원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인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조정인에게 조정회의의 주재,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및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집단민원 대표자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마.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조정신청의 내용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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