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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0-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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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의 요율을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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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