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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5월 3일 제정된 과거사법에 따라 2005년 12월 ‘진실ㆍ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약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명확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규명과 구제가 이뤄지지 못함. 제20대 국회 종료 전 과거사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조사기간이 3년(1년 연장 가능)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못했고, 청문회를 비공개로 정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배상 및 보상 조항이 빠져 피해자들의 구제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5조, 제27조의2 및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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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