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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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민보도연맹 집단 학살 사건 등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국가의 초헌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하였음. 당 사건들의 해결을 위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진행된 바 있음.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상 관계 법령이 제정된 일부 사건을 제외한 타 사건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를 맞았다는 정부의 해석으로 있었음.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지적이 이어짐. 또한 당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2014헌바148)이 진행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66조제1항과 제766조제2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이 형성됨. 이에 당 사건들에 대해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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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